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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이 없는데도 청약이 가능하다고?
대부분의 주택청약은 청약통장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가 존재해요.
오늘은 청약통장 없이 청약 가능한 상황을 실제 사례와 함께 알려드릴게요.
1. 잔여세대 무순위 청약
가장 대표적인 예외가 “무순위 청약” 또는 “잔여세대 청약”입니다.
정식 청약 이후 계약 포기나 미계약으로 남은 세대에 대해 별도 청약을 받는 경우로,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 가능합니다.
- 자격: 만 19세 이상 성인
- 세대주 아니어도 가능
- 청약통장 불필요
- 당첨 시에도 추첨제
2. 비조정지역 민영주택 청약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일반지역(비조정지역)에서 분양하는 일부 민영주택의 경우, 청약통장 없이도 예비순위 접수 가능합니다.
단, 이 역시 해당 지역 및 시행사 규정에 따라 다르니 모집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임대주택(공공임대, 행복주택 등) 일부 유형
공공기관(LH, SH 등)이 공급하는 일부 임대주택의 청년·신혼부부 유형은 청약통장이 아닌 일반 입주자 자격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예: 행복주택 청년 유형은 청약통장 없이 신청 → 추첨제
4. 미분양 주택 즉시 계약
지방 또는 외곽지역의 경우 미분양 물량을 청약 절차 없이 건설사에서 직접 계약 접수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통장 불필요하며, 부동산 중개를 통해 계약 가능하기도 합니다.
5. 예비자·후순위 신청 (청약 대기자용)
- 공식 청약 마감 이후 예비순위 청약 접수
- 청약통장 없는 일반 성인도 신청 가능
- 계약 미이행자 발생 시 순번에 따라 기회 부여
주의할 점
- 이런 방식은 당첨 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될 수 있음
- 대부분 추첨제이기 때문에 운에 따라 결정됨
- 무주택 요건이 아닌 경우 청약 혜택이 제한될 수 있음
정리하며
청약통장이 없어도 도전할 수 있는 길은 의외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정식 청약(1순위 등)을 위한 준비는 여전히 청약통장 유지가 가장 기본이자 핵심이에요.
💡 무순위 청약, 잔여세대 모집공고는 👉 청약홈 또는 👉 건설사 홈페이지에서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