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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라면 꼭 알아야 할 특별공급 제도
신혼부부라면 청약 당첨을 위해 꼭 챙겨야 할 제도, 바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입니다.
일반공급보다 경쟁률이 낮고 가점이 낮아도 기회가 많아,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제도로 내 집 마련에 성공하고 있어요.
오늘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소득 기준, 신청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결혼 7년 이내의 무주택 세대주 부부에게 주택 공급 시 일정 비율의 물량을 우선 배정하는 제도입니다.
공공분양과 민영주택 모두에서 특별공급이 이뤄지며, 소득 요건과 자산 기준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신청 자격 요약
-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 (혼인 예정자)
- 무주택 세대주여야 함
- 청약통장 6개월 이상 + 납입 횟수 6회 이상 (공공분양 기준)
- 신청일 기준 근로 중 또는 소득 활동 중
※ 민영주택은 지역에 따라 가입 기간과 납입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
- 공공분양: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는 120%)
- 민영주택: 소득 기준 완화 (기본 130%, 일부 지역 140%)
- 부동산 자산 2억 1천만 원 이하
- 자동차 시가 3,557만 원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장점
- 가점제 + 추첨제 병행: 점수 낮아도 추첨 기회 있음
- 예비부부도 가능: 혼인 예정자도 신청 가능 (혼인신고 예정 증빙)
- 공공/민영 모두 신청 가능
신청에 필요한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예비 혼인 증명 서류 (청첩장 등)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증빙 자료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 청약통장 납입 내역서
실전 팁
- 혼인 1~3년 차일수록 가점이 유리
- 맞벌이 부부는 소득 기준 주의
- 지역 우선 공급 여부 확인 필수
정리하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청약 가점이 낮은 분들에게도 실질적인 기회가 됩니다.
청약통장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소득기준만 잘 맞춰도 내 집 마련 성공 확률이 높아져요.
다음 글에서는 “특별공급 당첨 후 절차”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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