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1,000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입금하면 국세청에서 조사받게 될까요?
이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금융거래를 하며 막연히 불안해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금융당국의 자금세탁 방지 강화 정책으로 인해 고액 현금 입금 시 CTR 보고제도가 적용되어, 관련 정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 통보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CTR 제도가 무엇이며, 국세청 조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CTR 보고제도란 무엇인가?
CTR(Currency Transaction Report)은 '고액현금거래 보고 제도'를 뜻합니다. 이는 금융기관이 하루 동안 동일인 기준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출금하거나 환전할 경우, 그 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 보고 주체: 모든 금융회사 (은행, 보험, 증권사 등)
- 보고 기준: 1일 기준 동일인 명의로 현금 1천만 원 이상 거래
- 보고 대상: 입금, 출금, 환전, 자기앞수표 교부 등
FIU에 보고되면 국세청도 알게 되나요?
CTR 보고는 국세청에 직접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먼저 보고된 후, 분석을 통해 의심스러운 거래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국세청, 경찰, 검찰 등 관계기관에 통보됩니다.
즉, 단순히 1천만 원 이상 입금했다고 해서 무조건 국세청 조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할 경우, 자금출처 조사나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자주 반복되는 고액 현금 거래
- 소득 수준과 현금 흐름이 불균형한 경우
- 여러 명의 계좌에서 특정인에게 집중적으로 현금 입금되는 경우
CTR과 의심거래보고(STR)의 차이점
CTR은 일정 금액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무조건 보고해야 하는 정량적 기준의 보고입니다. 반면, STR(Suspicious Transaction Report)은 자금세탁 의심 등 비정상적 거래가 발견될 경우, 금융기관의 판단에 따라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 CTR | STR |
---|---|---|
보고 기준 | 현금 1천만 원 이상 거래 | 비정상적 자금 흐름 의심 시 |
보고 주체 | 모든 금융기관 (의무) | 금융기관 자율 판단 |
보고 대상 | 입금, 출금, 환전 등 현금거래 | 거래 목적 불분명, 자금세탁 의심 |
조사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하고, 거래에 대한 증빙자료를 갖춰두는 것입니다.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입금 근거가 되는 계약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보관
- 가급적 계좌이체 방식 활용
- 현금 입금 시 거래 목적 명확히 기록
- 자주 반복되는 고액 현금거래 지양
결론|CTR 보고는 ‘조사 대상’이 아닌 ‘감시 시작점’
1천만 원 이상의 현금 입금이 CTR 보고대상이 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곧바로 국세청 조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정보를 기반으로 이상 거래 정황이 포착되면 조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정당한 자금 흐름과 철저한 증빙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금으로 큰 금액을 입금해야 하는 경우라면, 사전에 계좌이체와 서류 준비로 투명한 자금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금융거래도 ‘투명함’이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 요약 정리
✔ CTR 보고제도는 1천만 원 이상 현금거래 자동 보고
✔ FIU 분석 후 이상 징후 시 국세청 통보 가능
✔ 반복적 고액거래, 소득 대비 과도한 현금 입금은 주의
✔ 정당한 자금은 증빙자료로 대비 가능
















